챗GPT의 창조자인 OpenAI가 소설 작품을 기계 학습에 사용하여 인공지능 챗봇의 밑바탕을 이루는 머신러닝을 훈련시키는 데 사용했다는 이유로 소설가 폴 트램블레이와 소설가 모나 아와드가 OpenAI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 저작권 소송은 지난 수요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챗GPT는 그들의 작품에 대한 요약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그 작품들이 챗GPT에서 사용된 머신러닝 모델에 투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소송은 대표적인 공동원고로서 OpenAI를 비롯한 여러 회사를 “동의 없이, 크레딧 없이, 보상 없이” 작품으로 훈련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로이터에 업로드된 복사본에 따르면 여기에 대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송은 OpenAI가 2020년 GPT-3를 소개하기 위해 발표한 논문에서 OpenAI가 참조한 온라인 도서 데이터셋 중에 작품들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의 원고들은 이러한 데이터셋이 Library Genesis 및 Sci-Hub과 같은 “그림자 도서관” 웹사이트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해당 웹사이트는 토런트 다운로드를 사용하여 저작권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저작권 보호 작품을 불법적으로 게시한다고 Bloomberg Law는 보도하였습니다. “이런 명백한 위법한 그림자 도서관은 오랫동안 AI 학습 커뮤니티의 관심사였습니다”라며, 이 소송의 제기자들은 주장합니다. OpenAI는 코멘트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AI 소송과 고민들 지난 해 AI 도구들이 등장하자마자, 어떤 데이터로 훈련되었는지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서비스인 Getty Images는 지난 9월에 AI로 생성된 이미지를 차단하였으며, 그 후로 2월에는 AI 예술 생성기 Stable Diffusion이 데이터베이스에서 허가나 보상 없이 1200만 장의 이미지를 복사한 것으로 주장하여 Getty Image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별개로, 세 명의 예술가들은 1월에 AI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해 자신들의 작업물을 동의나 보상 없이 사용한 Stable Diffusion, Midjourney 및 DeviantArt와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수백만 명의 예술가들이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소프트웨어 업체인 Adobe는 3월에 자체적으로 보유한 스톡 이미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생성적 AI 도구인 Firefly를 출시하여 예술가들의 작품을 불법적으로 스크랩할 우려 없이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Adobe는 이제 Photoshop과 같은 소프트웨어 제품군에 Firefly를 통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AI를 현대 출판 과정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창작자들은 다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미국 저작권 사무소는 그래픽 소설에서 AI로 생성된 예술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거부했지만, 인간이 창작한 글쓰기에 대해서는 보호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단편소설 출판사들은 AI로 생성된 작품 제출물로 인해 과부화되어, 유명한 출판사인 클라크스월드는 AI를 부분적으로라도 사용하여 만든 작품을 금지시켰습니다. |